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제1항(자가측정), 동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(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) - 대기오염물질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,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- 특정대기유해물질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, 시행규칙 제4조 별표2
「물환경보전법」 제4조의 7(오염총량 초과 부과금),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(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)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2조(방류수의 수질기준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- 특정수질유해물질 :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조, 시행규칙 별표3
「악취방지법」 제7조 (배출허용기준), 동 법 제 14조 (개선권고 등)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, 동 시행규칙 제2조 별표1, 제8조 별표3
「소음‧진동관리법」 제20조, 제21조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9 조 및 제 175조 (석면조사 및 과태료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제89조(노동부 석면조사 대상)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 및 제29조(환경부 석면조사 대상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4조 및 제 175조 (석면농도 기준 및 과태료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8조 및 제49조(석면비산측정)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 및 제29조(환경부 석면조사 대상)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(석면취생성평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