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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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제1항(자가측정), 동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(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)
- 대기오염물질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, 시행규칙 제2조 별표1
- 특정대기유해물질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, 시행규칙 제4조 별표2
- 대기오염물질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, 시행규칙 제2조 별표1
- 특정대기유해물질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, 시행규칙 제4조 별표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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