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측정분석 (주)해솔환경컨설팅

대기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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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제1항(자가측정), 동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(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)
- 대기오염물질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, 시행규칙 제2조 별표1
- 특정대기유해물질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, 시행규칙 제4조 별표2
  • 항목

  • 먼지, 아연 및 그 화합물, 일산화탄소, 암모니아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, 황화수소, 황화메틸, 이황화메틸, 총탄화수소, 카드뮴 및 그 화합물, 시안화물, 납 및 그 화합물, 크롬 및 그 화합물, 비소 및 그 화합물, 수은 및 그 화합물, 구리 및 그 화합물, 염화수소, 불소화합물, 니켈 및 그 화합물, 페놀, 이황화탄소, 베릴륨 및 그 화합물, 포름알데히드, 아세트알데히드,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, 벤지딘, 에틸렌옥사이드, 히드라진, 아세트산비닐, 비스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, 디메틸포름아미드, 염화비닐, 1,3-부타디엔, 아크릴로니트릴, 1,2-디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클로로폼,트리클로로에틸렌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에틸벤젠, 스틸렌, 매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