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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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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9 조 및 제 175조 (석면조사 및 과태료)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제89조(노동부 석면조사 대상)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 및 제29조(환경부 석면조사 대상)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4조 및 제 175조 (석면농도 기준 및 과태료)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8조 및 제49조(석면비산측정)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 및 제29조(환경부 석면조사 대상)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(석면취생성평가)
  • 석면조사
  • 석면농도 및 비산 측정
  • 석면위해성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