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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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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물환경보전법」 제4조의 7(오염총량 초과 부과금),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(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)
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2조(방류수의 수질기준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
- 특정수질유해물질 :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조, 시행규칙 별표3
  • 항목

  • 구리와 그 화합물, 납과 그 화합물, 니켈과 그 화합물, 총 대장균군, 망간과 그 화합물, 바륨화합물, 부유물질, 비소와 그 화합물, pH, 색도, 음이온계면활성제, 셀레늄과 그 화합물, 수은과 그 화합물, 시안화합물, 아연과 그 화합물, 염소이온, 노르말헥산추출물질, 총유기탄소, 총질소, 총인, 철과 그 화합물, 카드뮴과 그 화합물, 크롬과 그 화합물, 불소화합물, 페놀류, 페놀, 펜타클로로페놀, 황산화물, 유기인 화합물, 6가크롬 화합물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트리클로로에틸렌,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, 벤젠, 사염화탄소, 디클로로메탄, 1,1-디클로로에틸렌, 1,2-디클로로에탄, 클로로포름, 생태독성물질, 1,4-다이옥산,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, 염화비닐, 아크릴로니트릴, 브로모포름, 퍼클로레이트, 아크릴아미드, 나프탈렌, 폼알데하이드, 에피클로로하이드린, 톨루엔, 자일렌, 스틸렌, 비스(2-애탈핵살)아디페이트 , 안티몬, 생태독성, 전기전도도, 온도, 잔류염소